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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7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번영 회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B 상가 제 310호를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위 B 상가 제 804호를 피고인의 딸 D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위 상가들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상가 번영 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E을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E을 지지하고 있던 상가 번영 회 부회장인 F, 총무인 G, 관리 소장 H 등이 모여 E을 지지하는 측의 선거 권수를 늘리기 위해 당시 공실로 되어 있던 위 상가 310호 및 804호에 대해 G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I 및 G의 남편인 J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I 및 J가 선거권을 획득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H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및 J를 임 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4. 8. 경 상가 번영 회 회장 선거 당시 I 및 J가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E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런 데 2014. 12. 경 위 상가 번영 회 회장이 F로 변경되었고, 2015. 3. 경부터 G과 F 간에 번영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 G이 수차례 F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자, F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앙심을 품고 G의 종업원인 I 및 G의 남편인 J를 상대로 위 상가 301호 및 8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 피고 소인 I는 2014. 7. 1. 경 고소인 C 과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3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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