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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고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들이 저를 밖으로 나가라며 잡아끌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손으로 얼굴을 쳤고, 피고인 B은 저를 벽 쪽으로 밀쳤다.

” 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과 그 다음날에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그 밖에 피해자와 F 등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들은 ‘ 피고인 A이 관리소장 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팔을 툭 건드렸고, 이에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져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19 쪽) 한 반면에 피고인 B은 “ 얼굴에 난 상처는 피해자 본인이 들고 있던 책을 저희 남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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