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정법령 103호 시행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귀속해제결정의 추정
판결요지
1945.8.9.현재 일본인명의로 있던 임야에 관하여 1946.8.31.자로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103호의 공포시행이후인 1949.1.1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재산소청위원회의 적법한 귀속해제결정(또는 재결)과 그에 따른 등기관계의 감독까지도 거쳐서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03호
원고, 반소피소,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보에 관한 1960.4.1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92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0.12.21 동 등기소 접수 제7062호로서 한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반소로서 피고(반소원고)는 위 임야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같은리 산 246 임야 17정 4단 7무보에 관하여 1954.10.20. 동 등기소 접수 제10944호로서 한 동 등기소 1949.1.11. 접수 제1호 1944.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반소원고)는 원판결의 취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기각과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본다.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46 임야 17정 4단 7무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명의로 1954.10.20.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0944호로서 동 등기소 1949.1.11. 접수 제1호 1944.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같은리 산 246의 1임야 17정 4 단 7무보에 관하여 1960.4.16. 위 등기소 접수 제920호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1970.12.21. 동 등기소 접수 제 7062호로 관리청 국세청의 명칭을 첨가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각 임야대장등본), 동 4,5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6호증(임야도등본), 동 7호증의 1,2(각 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1호증(등기필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원심의 임야대장 및 폐기대장에 대한 각 문서검증결과와 각 증언, 원심의 임야대장 및 폐기대장에 대한 각 문서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같은리 산 246 토지는 원래 임야 17정 4단 7무 1보로 있다가 1944.1.4.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17정4단7무모와 같은리 산 246의 2 임야 1보의 2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44.10.19위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를 당시 소유자인 소외 일본인 소외 3, 4로부터 매수한 뒤 그 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중 8.15해방이후 미군정법령 제103호에 따른 재산소청위원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1949.1.11.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호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뒤 6.25사변당시 등기부가 멸실되자 1954.10.20. 원고명의의 소유권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착오로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보"를 "같은리 산 246 임야 17정 4단 7무보"로 그 지번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결과 등기부에 위 잘못된 지번표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명의의 회복등기는 위와 같이 그 지번표시에 있어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할지라도 위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부에 대한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를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뿐아니라(지번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참조). 실제의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니만큼 그후 동일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 및 부기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 반소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 같은리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보는 1945.8.9. 당시 앞서 본소 판단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일본인들의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군정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의 소유로 귀속되었는바 원고는 위 임야를 위 일본인들로 부터 매수하였으면 군정법령 제103호에 따른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그 소유원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앞서본 원고명의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회복등기는 결국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위 임야는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반소로서 위 원고명의의 등기의 말소와 피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있던 이사건 임야가 군정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음은 피고주장과 같다하여도 원고가 그 이전인 1944.10.19위 임야를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49.1.11.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군정법령 제103호소정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미 본소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바와 같을뿐 아니라 1946.8.31.자로 공포시행된 위 군정법령 제103호(재산소청위원회 설치)제2조에 의하면, 동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재산소청위원회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귀속을 확정하는 기판력있는 종국적 재결 및 명령을 선언, 발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동조, (라) 후단에서는 동 위원회가 스스로 위 재결, 명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항을 취굽하는 조선재의 각 재판소, 등기소, 관재처 기타 행정말단기관, 대리기관 및 개인을 감독할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이 공포시행된 이후인 1949.1.11.에 원고가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당시로서는 위 위원회의 귀속해제결정을 얻지아니하고서는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기였다고 할 것이니만큼 위 원고명의의 등기는 위 재산소청위원회의 적법한 귀속해제결정(또는 재결)과 그에 따른 등기관계의 감독까지도 거쳐서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추정과 달리 귀속해제결정도 없이 위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는 피고의 소유로서 1962.3.21.내각수반지시 각서 제13호에 의거 동년 9.12. 재무부가 농림부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농림부로부터의 인수근거를 알아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의 각 호증만으로는 이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의 귀속해제결정없이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