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5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극단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극단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E에서 2013. 9. 3.부터 2013. 11. 2.까지 조명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3년 11월 임금 (부족분) 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