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768】
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금속, 창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1.부터 2012. 12. 10.까지 기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9월 임금 945,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200,000원 등 합계 10,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1.부터 2012. 12. 10.까지 기능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2,5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769】
2. 피고인은 2006. 9. 22.경부터 국민은행 사당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