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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나염업을 경영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7.부터 2014. 6. 3. 공소사실은 2014. 3. 3.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4. 6. 3.의 오기이다.

아래 나.

항도 같다.

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4월 임금(부족분) 1,416,000원, 2014. 6월 임금1,540,000원 합계 2,9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7.부터 2014. 6. 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6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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