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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4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0. 5월 임금 2,511,68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합계 41,462,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4,478,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행각서(지불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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