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형모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6. 2.분부터 2016. 4.분까지의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D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1,285,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4.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퇴직금 2,291,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 E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15,870,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