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1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5:05 경 성남시 중원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남자 반바지 2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