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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오피스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건너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위 필로폰 약 0.16그램을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음식점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주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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