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오피스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건너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F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위 필로폰 약 0.16그램을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음식점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돗물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주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