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 등 출동 경찰관들이 일행과의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은 놈이 까불고 있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E이 착용한 외근 조끼에 장착된 바디캠 기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때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F가 입고 있는 외근 조끼에 설치된 바디캠 기기를 낚아채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길가에 세워져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왼쪽 손에 집어 들고 오른 팔로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순찰차 보닛에 몸을 기대어 앉은 다음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분석, 붙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