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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8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1829』 피고인은 2017. 3. 12. 08:30 경 포 천시 C, 2 층에 있는 'D 교회 '에서 피해자 E가 음식 준비를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예배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25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07:2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다방 '에서,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단으로 건조물 인 위 다방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312』 피고인은 2017. 7. 10. 05:50 경 포 천시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원, NH 농협카드 등 7 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47』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 11:13 경 포 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N’ 미용실에 이르러 손님인 척 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소

파 앞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3개, 하나은행 통장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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