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그의 처 을과 2남1녀를 두었으나 갑 및 2남이 모두 사망하고 1녀도 출가하여 을이 혼자 남게 되자 갑의 동생이 을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기의 아들인 병을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한 것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인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4.5.19.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 제2호증(탐지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처럼 1984.5.19.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에게 입양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사실은 청구인은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2남1녀를 두었으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사망하고 1녀 마저도 출가하여 청구인 혼자 있게 되자 위 망인의 동생인 청구외 3은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자기 아들인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입양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위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은 그들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