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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므4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30(4)특,6;공1983.1.15.(696)88]
판시사항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와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고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관해서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청구외 (갑)이 그의 법률상부인 청구외 (을)과 청구외 (병)사이에 출생한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이 당시 피청구인은 15세 미만)한 사실이 있어도 청구외 (갑)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청구외 (병)이 입양을 승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망 청구외 1은 1946년경 청구외 2와 정교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1947.1.17 피청구인을 출산하였는데 망 청구외 1과 혼인하여 그 신고를 한 법률상 처인 망 청구외 3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출생 직후에 청구외 2를 찾아가 피청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다가 1957.11.28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과 자기 사이에 출산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청구인이 부를 망 청구외 1, 모를 망 청구외 3으로 하여 1947.1.17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서는 망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만 15세 미만이어서 그의 생모인 청구외 2가 그 입양을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비록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3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망 청구외 3이 피청구인을 그녀와 망 청구외 1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그 당시 적어도 그녀에게는 피청구인을 양자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는 등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호적은 호적상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호적상 신분관계의 창설에는 그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입양에 있어서도 민법 제266조 에서 같은 제882조 에 입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 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당시 피청구인이 만 15세 미만이어서 그 생모인 청구외 2가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는데 그 승낙이 있었다는 등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그 판시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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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6.29.선고 81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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