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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구합852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반려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반려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는 2007. 11. 26. 경기도 고시 B로 남양주시 C, D 일원 657,849㎡를 남양주 E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8. 2. 경기도 고시 F로 면적을 670,559㎡로 변경하여 남양주 E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위 재정비촉진지구 중 남양주시 G 일원 197,009㎡(A,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1,658명 중 864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이 52.11%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그 동의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4. 4. 원고에게, 피고가 산정한 토지등소유자 및 그 중 동의한 사람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 및 남양주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남양주시예규 제55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청서를 검토한바,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토지등소유자 명부 또는 숫자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가 검토한 2011. 4. 4.자 검토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는 이 사건 신청에 비하여 9명이 추가된 1,667명이고, 동의자 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32명의 동의서를 제외한 832명이므로, 동의율이 49.91%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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