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의 2, 을가 5, 7, 23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 을나 5호증의 1, 2, 을나 6호증, 을나 7호증의 1, 2, 을나 8,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지정 ① 피고는 2007. 7. 30. 경기도고시 D로 광명시 E, F 일원 2,248,28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고시 G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중 기존 누락필지 및 이면도로, 목감천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편입 및 제척하여 그 면적을 2,281,110㎡로 변경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고시하였다.
③ 위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중 광명시 H 일원 163,168.6㎡[C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되었다.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은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0. 12. 23. 동의율이 53.74%(동의자 수 1,395명/토지등소유자 수 2,597명 을나 1호증의 2,596명은 오기로 보인다. )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개최 등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