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0. 경기도 고시 B로 광명시 C, D 일원 2,248,28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항에 기하여 2009. 12. 4. 경기도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중 기존 누락필지 및 이면도로, 목감천변도로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편입 및 제척하여 그 면적을 2,281,110㎡로 변경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고시하였다.
다. 위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중 광명시 F 일원 163,168.6㎡[G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은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광명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광명시장은 2010. 12. 23. 동의율이 53.74%(동의자 수 1,395명/토지등소유자 수 2,597명)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18. 광명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광명시장은 2011. 10. 31. 이 사건 정비구역 중 광명시, 국, 국토해양부, 경찰청, 경기도가 각 소유하는 국ㆍ공유지 합계 38,353.69㎡(= 전체 면적 163,168.6㎡ - 사유지 124,814.91㎡)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사유지 124,814.91㎡ 중 81,421.0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