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7. 30. 경기도 고시 D로 광명시 E, F 일원 2,248,28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G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중 기존 누락필지 및 이면도로, 목감천변도로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편입 및 제척하여 그 면적을 2,281,110㎡로 변경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고시하였는데, 위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중 광명시 H 일원 163,168.60㎡(C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은 그 과반수의 동의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2. 22. 이를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17.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등을 결의한 다음 2011. 10. 1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31.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광명시, 국[國, 관리청 : 기획재정부(구 재무부), 국토해양부(구 건설부), 경찰청], 경기도가 소유하는 국공유지 합계 38,353.69㎡(= 전체 면적 163,168.60㎡-사유지 124,814.91㎡)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사유지 124,814.91㎡ 중 81,421.06㎡의 토지소유자만이 동의하였다고 판단하고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