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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구합2100
덕소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4. 16. A(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설립승인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는 2007. 11. 26. 경기도 고시 B로 남양주시 C, D 일원 657,849㎡를 남양주 E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 2010. 8. 2. 경기도 고시 F로 면적을 670,559㎡로 변경하여 남양주 E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 중 남양주시 G 일원 197,009㎡(A,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한편 소외 가칭 A(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소외 (가)추진위원회’라고 한다)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0. 원고와 소외 (가)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위 설립승인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서 중 일부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성 여부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와 소외 (가)추진위원회의 위 각 설립승인신청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위 각 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

(이하 ‘2011. 6. 10.자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동의서 등을 재정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11. 6. 13. 피고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 마. 한편 소외 (가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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