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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나58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표기를 생략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여주지 않고 중개대상물확인서도 교부해주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양수금으로 권리금 120,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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