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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9 2016가단265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0.경 피고 B과 거제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11.부터 2017. 9.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공제증서(공제기간 동안 피고 C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2. 6.부터 2016. 2. 5.까지)를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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