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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49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7행(박스 제외) ‘이 사건 각 토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2행 ‘하천부지’ 앞에 ‘이 사건 각 토지 중’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8행 ‘피고들이’부터 10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11호증(R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될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부터 7쪽 1행까지의 ‘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2008. 3. 고시된 ‘R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 에 해당하는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만으로 토지에 대한 거래규제나 이용제한의 효과가 생긴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관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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