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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0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C와 수입과 지출을 반씩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부산 연제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6. F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G 아파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분양 당첨권(이하 ‘이 사건 당첨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C로 하여금 F을 만나게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의 중개로 F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당첨권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다.

C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피고와 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다. 원고는 2015. 7. 2. 위 아파트 103동 702호가 당첨된 것을 확인한 후 2015. 7. 7.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 이전에 이미 장애인 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 장애인 특별분양 당첨이 무효가 되었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당첨권을 처분하려는 F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매매대금 상당인 4,7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만일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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