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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87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7.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피고의 중개로 용인시 기흥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2. 21. 채권최고액 268,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2. 4. 23. 청구금액 349,5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이고, 가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였음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있던 도중, 2013. 5. 13. 수원지방법원 D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자, 2013. 7. 3.에야 비로소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설명하는 등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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