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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2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2: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35세) 가 식사 후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좁은 공간을 몸을 약간 틀어 지나가는 도중에 아주 짧은 시간 (1 초 미만)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지나치는 순간 오른 팔을 걸어가는 방향 뒤쪽으로 젖히다가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닿아 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진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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