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39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0:15 경 창원시 의 창구 C,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파일 (USB), 수사보고( 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어도,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허벅지 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F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본 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는 것을 보았고, 고의적으로 스친 것은 맞는 것 같아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당시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 행 진전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을 뻗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 행한 직후 F은 피고인을 만류하듯...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