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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4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을 깨우기 위해 무릎을 친 것일 뿐 강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 언제부터 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뜬 이후로 3~4 번 정도 주무르듯이요. 손바닥이 제 허벅지 윗부분을 완전히 감싸고 손가락으로 조물 조물하면서 만졌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다리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몸을 틀어서 저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 ‘ 무릎에서 약 한 뼘 정도 윗부분을 손바닥 전체로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진술내용의 일관성 및 개연성, 추 행행위 이후 피해자 행동의 자연스러움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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