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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8. 1.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피해자에게 ‘치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2018. 11. 18. 00:00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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