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과외교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0:0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수학 과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너에게 이상한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빴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계속 만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수학 과외 수업이 끝난 후 방안 거울 쪽으로 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외 수업 도중 스마트폰 문제 등으로 상심하여 엎드려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깨우기 위하여 머리를 쓰다듬은 후 앉은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