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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80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발견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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