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합3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후배 C, 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15세, 가명)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F건물 4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2. 01:00경 위 F건물 403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매트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증거물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명 관련 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