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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2017누1449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40(2017.1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0450(2017.03.27)

제목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원고

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6.

판결선고

2018.05.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10면 제14행의 "회사이고," 다음에 "@@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중 66.33%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배우자 **정의 위 주식 지분 6.67%를 포함하면 그 주식 지분의 합계가 73%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2013. 1. 21.경 @@규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등의 정리를 요청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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