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합102340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사건

2017구합1023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9.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6,66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사건 회사에 3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 33억 원 중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납부할 배당소득세액인 467,137,440원을 공제한 후 2,832,862,56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환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5.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 사이의 분쟁을 종식 시킴으로써 bbb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자산거래로서의 순수한 주식양도계약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bbb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본감소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4, 6, 7, 9, 10, 1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bbb 등과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왔다.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bbb와 아래와 같이 다툼을 벌여 왔다.

가) 원고는 2013. 3.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34)을 하였다가 2013. 5. 3.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c은, 2013. 6. 2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기준에 미달하는 FFF재료 또는 재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에어백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그 중단 및 원고의 지분을 정당한 시가로 매수할 것을 주장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법무법인 cc은 ddddd 주식회사(이하 'ddddd'라 한다)에

1.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지분비율은 20%임을 당사자들 사이에 확인한다(즉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유비율은 13%로 되어 있으나, 최초 설립시 20%를 출자하였고, 이후에도 공부상의 지분비율의 변동은 전혀 없다).

2. 원고의 전항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금 삼십삼억원(금 3,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계약일 다음날(2013. 11. 20.) 계약금 3억 원을, 2013. 11. 29.까지 7억 원을, 2013. 12. 20.까지 10억 원을, 2014. 1. 15.까지 나머지 잔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금 10억 원을 배상한다. 위 금액의 산정은 제1항의 원고의 주식소유비율 및 경영권프리미엄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3.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연대보증인 포함)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 이 사건 회사가 만일 본건 계약 체결 후 삼(3)개월 이내에 절차 이행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회사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금 10억 원을 배상하되, 단 전2항의 금원의 지급시기에 금원지급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7. 9.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하는 에어백 부품에 FFF재료 또는 재활용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제보하였고, 2013. 8. 22. 위 제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ddddd는 2013. 8. 30. 법무법인 cc에 위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라) 법무법인 cc은 2013. 8. 30. 이 사건 회사에 종전 에어백 원재료와 관련한 문제점의 시정 촉구 및 이 사건 회사가 공장용지 개발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점, bbb의 이익을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점, 그와 같은 비자금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점 등을 문제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9.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무법인 cc은 2013. 12. 3. ddddd에 제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발송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2항 기재 계약금(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지체 없이 dddd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증빙서류를 이 사건 회사에게 송부하고, 관계당국에 대해서는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다.

5.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현재 진정 중인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고 이 사건 회사 또는 bbb에 대하여 동일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부담한다.

4) bbb는 2013. 11. 20. eee와 eee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7,336주(지분율 13.67%)에 관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36,582원으로 계산하여 주식 양수도 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895,000,000원은 2013. 3. 19.부터 2013. 11. 20.까지 지급한 선급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2013. 11. 29.에, 잔금 25,000,000원은 2014. 4.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5) bbb는 2014. 1. 17. 법무법인 cc에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필요에 의하여 소각할 경우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거래형태이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나머지 잔금 지급을 지연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cc은 2014. 2. 25. 이 사건 회사에 이행촉구서를 발송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2014. 3. 25. 원고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로부터 주식을 3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4. 3.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즉시 소각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7)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한 다툼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bbb의 안정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자산 거래(주식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것이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하는 주식 소각 내지 자본환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340).

8) 이 사건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5. 8. 26.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에 기하여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과세관청에 납부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원래의 금액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는 점이 관계 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로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통한 위 배당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위 배당소득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단순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인 양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소각 절차를 진행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배당소득세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나1410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9. 15.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16. 1.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9) 이 사건 회사는 관련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4.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위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2. 거부통지를 받았고, 2015. 3. 2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1.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10) 원고는 2016. 4. 26.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11)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2,987,000,000원, 2013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8,927,000,000원이었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 양도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와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출자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bbb가 협의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정하여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대금을 법인의 자본으로 충당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보유한 주식과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기여한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해 33억 원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단순한 주식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식의 1주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인 점, bbb가 eee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을 당시 평가한 금액은 1주당 36,582원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총 평가금액 33억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20억 원을 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를 제외하면 bbb와 그 배우자, eee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 전 bbb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한 다툼을 벌이면서도 결국 bbb가 대주주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 사건 회사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3억 원에 취득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3항에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상법상의 절차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연대보증인 포함)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bbb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가사 bbb가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건 회사의 출자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출자금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출자금 내지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에 주식 소각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bbb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메일을 보내어 원천징수에 관하여 언급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계약 이행기간을 단기간인 55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의사가 전혀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계약 내용, 이 사건 주식대금 지급 방법,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단순히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 이익잉여금을 배당해 주는 목적 등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형식적으로만 보아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주식의 양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