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두4814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0450(2017.03.27)

제목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사건

대법원-2018-두-48144(2018.10.04)

원고

오**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10.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