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2018누63763 판결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210 (2018.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192 (2017.11.29)
제목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요지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건
2018누63763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8,17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