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정병우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6. 2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 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 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