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할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의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