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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고단82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 23:00경 강릉시 송정동 안목항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36세)이 ‘그 동안 이자도 많이 주었으니 더 이상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내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 너희 집에서 내 돈 갚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탭을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20회에 걸쳐 내려치고, 왼쪽 머리부위를 약 5회 때리고,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16:00경 강릉시 입암동 공단지역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채무자 E의 형인 피해자 F에게 E의 채무와 관련하여 땅을 팔아 정리해 달라고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야간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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