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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8 2013고정21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0. 6. 15. 피고인 주식회사 B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채무자이고, F은 E의 어머니, G는 E의 누나이며, 피고인 A은 E에 대한 채권자인 B은행 신용본부 주임으로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행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① 2012. 11. 6. 10:30경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채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핸드폰으로 1회, ② 같은 날 11:22경 1회, ③ 같은 날 11:58경 1회 각각 전화 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E이 주식회사 B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500만 원을 그동안 변제치 않아 갚아야 할 돈이 이자를 포함하여 10,300,000원이 넘어 법원에 민사 재판을 청구 할 예정인데 반으로 뚝 잘라서 500만 원으로 감면해 줄테니, 우선 30만 원을 선 입금하면, 이율 24%로 5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서 다시 쓰는 걸로 해드릴테니 어머니(피해자 F)와 누나(피해자 G)가 잘 상의해서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채무자 외의 사람인 피해자 F, G에게 채무자 E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행은 위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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