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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0 2020고정2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8.경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인 A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 대한 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추심자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인 B과 피고인은 위 C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 D에게 C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3.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C의 채무를 알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피해자를 약 5회 찾아가 C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9. 4. 1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C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독촉하면서 “F의 보증금 및 모든 시설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2019. 4. 18.경 위 F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가게를 비우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B은 피해자에게 “야 이거 니 가게야 니네 아들 C를 사기죄로 징역을 보내겠다, 3억 내놔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이게 뭐냐, 이 씨발새끼야 너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뺨, 머리, 등 등을 수회 때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2019. 4. 19.경 다시 위 F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9. 14:00경을 시점으로 하여 건물 보증금과 모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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