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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경 스마트 폰 번개 장터 앱에 ‘ 스마트 폰 아이 폰 6s 플러스 2대를 60만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 폰 6s 플러스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 성수 사거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를 양도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3. 1. 피해자 E에게 ‘10 만원을 송금하면 아이 패드 2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289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서울 성동구 성수 사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고 나라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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