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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노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두 차례 때리게 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머리로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내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2761)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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