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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4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우측 귀를 잡아당기고 귀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3. 16:00 경 양주시 C, 1 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5 세) 이 한 달 동안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귀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폭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나 아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지 보건대,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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