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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839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됨) 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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