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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에 있는 장원초교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암타운 쪽에서 장원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좌회전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528,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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