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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6: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보로에 있는 대리교차로의 4차로 도로를 화순읍 쪽에서 능주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3,702,4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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