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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503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2011. 11. 28.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계금이 아니라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7.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그 계금을 마음대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 27.에도 19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11. 27.에도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2,6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친척 병원비 및 이사비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4. 및 같은 해 10. 5.에 피해자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빌리고, 2011. 11. 28.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위 1,000만 원을 차용금과 계금 중 어느 것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위 1,000만 원을 계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이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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