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김제시 C아파트 306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1. 2012. 4. 2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4. 12.부터 2012. 5. 3.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81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겸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5. 3. 자신의 채권자인 G의 계좌로 500만 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5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5. 25.경 배임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2. 6. 7.까지 피고인이 집에서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그 무렵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H, I에게 위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2. 6. 21. 위 G의 계좌로 위 금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각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번호계 장부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