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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4.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G은 ‘F’의 총 실장, H은 ‘F’의 야간실장, 피고인 A은 ‘F’의 주간실장, 피고인 B은 ‘F’의 주간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업주인 E 등과 공모하여 2015. 5. 17.경부터 2015. 6. 2.경까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성매매 영업 기간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322, 327, 528, 626호와 서울 서초구 J 404호, 서울 서초구 K 507호를 임차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L, M 등을 고용하고, ‘N’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 H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 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 F 광고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첨부 1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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