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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전주시 완산구 H 일대에 임차한 원룸 6개에 대기하도록 한 후, 인터넷 유흥포털 사이트인 ‘I' 등에 일명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남자 손님들을 태운 후 위 원룸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 용품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L건물 301호, M건물 203호, N건물 204호, O건물 204호, P건물 202호, Q건물 201호 등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들에게 위 대금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6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억 2,9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4,8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전주시 완산구 AB 일대에 임차한 원룸 4개에 대기하도록 한 후, 인터넷 유흥포털 사이트인 ‘I' 등에 일명 “AC”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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